고객지원
살생물물질 Ethanol (64-17-5) 등록완료 안내
- 작성자관리자
- 등록일2023.02.01
- 조회수5,285
대정화금(주)은 아래 물질에 대해 [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] 제 14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9항에 따라
살생물물질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
당사의 살생물물질을 원료로 살생물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을 2023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.
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제조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등록통지서가 필요하시거나 안내 및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.
물질명: Ethanol (CAS#64-17-5)
승인번호: 제BAS01-003-22-010호
문의처: 02-2137-9960 / daejung@daejung.kr